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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6년 3월 신설예정 거점형 단설유치원 교명 제정(안)에 대하여 지역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3.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6년 3월 신설예정 거점형 단설유치원 교명제정(안)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2025.4.2.(수)~2025.4.21.(월) 20일간 다. 주요사항
개원예정일 | 제정 유치원명 | 소재지 | 비고 | 2026.3.1. | 두룡꿈터유치원 (頭龍꿈터幼稚園) | 통영시 도천5길 33-11 (두룡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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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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