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간: 2025. 3. 1.~2026. 2. 28. □ 피공제자: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보상범위 ○ 교육활동 및 교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직원 노무업무 범위: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포함)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학교급식 과태료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방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sws/ ) ※ 관련 문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서울) ☎ 1688-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