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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8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기간: 2025. 3. 1.~2026. 2. 28.

피공제자: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범위

 교육활동 및 교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직원 노무업무 범위: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포함)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학교급식 과태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방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sws/ )

관련 문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서울) ☎ 1688-4900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이 발생시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 신고 및 청구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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