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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입니다. 필요한 가정은 자격기준을 확인하신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3.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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