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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8.21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입니다.

필요한 가정은 자격기준을 확인하신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3.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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