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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 개시: 2023. 1. 15. (일) ~ ** 나이스 개인별 입력(공제자료 등록) 기간: 2023. 1. 18. (수) ~ 1. 25. (수) ** 학교 오셔서 검토 및 서류제출 기간: 2023. 1. 18. (수) ~ 1. 26. (목)(※ 1차 09:30~11:30, 2차 13:00~16:00 시간 엄수) ★위 기간 동안 작업이 어려운 교직원께서는 행정실에 꼭!! 전화(055-643-076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 일괄 다운(USB저장) 방법: [붙임4] p35~37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방법] 참고
★나이스 업로드 방법: [붙임4] p32 [2.정산공제자료 등록] 참고
★ 전자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방법: [붙임4] p38~55 참고
★★ 검토 및 서류제출 기간 필수지참 4가지 및 기타 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두 공개) 1부. 2) 나이스인증서 (USB에 담아오기) 3)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다운로드 파일(PDF) (USB에 담아오기) 4) 국세청 간소화자료 출력물(단면인쇄) 1부. 5) 홈택스 의료비 부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출력물 [붙임2] p12 [4]참고 6) 공제항목별 함께 제출할 첨부 서류는 [붙임5] 책자 하단 표시상 p1~4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참고(PDF페이지 상 20~22) *근로자는 무주택자 여부, 세대주 여부, 장애인여부, 기본공제 가능 여부 등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붙임2] p11 [1]참고 7) 각종 명세서 및 소득공제신고서는 행정실에서 출력 후 서명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지급명세서/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
※※추가알림사항※※ 1. 의료비관련: 의료비공제는 금액 상관없이 공제를 받는 모든 직원은 의료비지급내역 등록해주세요. 2. 육아휴직 등 사유로 총급여액이(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과세신고는 하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분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요건이 된다면 인적공제받기가 가능합니다. 3. 국세청자료는 단면인쇄 부탁합니다.
★★아래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 종교관련 기부(국세청 자료에 등록 안되어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등 첨부(고유번호증X)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종교단체의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되어야 함: 기부금 영수증 및 소속증명서 등) [붙임5] 책자 하단 표시상 p36 [기부금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참고(PDF페이지 상 54) **연말정산 허위영수증(기본공제자, 기부금, 주택자금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 부당공제자로 통보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당공제자 본인이 직접 통영세무서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재정산 해야 합니다.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통영교육지원청 공문 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질의응답 사례 등 참고자료 3.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및 급여작업 일정 4.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5. 2022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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